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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결제, 카드·보험·증권사 허용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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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23, 17:03:47

금융당국 실무작업반 회의서 지급결제 논의
비은행권, 소비자 편익 개선·보완장치 제시
"금융안전 관건…업권다툼보다 후생 우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액결제시점과 투자자예탁금 정산시점 간 시차 등으로 결제자금 '유동성 이슈'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채택 등 보완장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업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 대행은행 예치 등 결제리스크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업계별로 세부적인 요구는 다르지만 지급결제시스템 편입을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금융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 여부가 쉽지 않고 리스크 발생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들 업계는 시중은행에 비해 각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도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 및 보완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달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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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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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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