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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결제, 카드·보험·증권사 허용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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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23, 17:03:47

금융당국 실무작업반 회의서 지급결제 논의
비은행권, 소비자 편익 개선·보완장치 제시
"금융안전 관건…업권다툼보다 후생 우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업권을 '과점체제'로 규정한 금융당국이 판을 뒤흔들 방안의 하나로 '지급결제' 비은행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의 핵심적인 업무영역을 허용해 은행-비은행 구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지급결제는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데다 금융을 떠받치는 '하부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액결제시점과 투자자예탁금 정산시점 간 시차 등으로 결제자금 '유동성 이슈'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채택 등 보완장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업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 대행은행 예치 등 결제리스크 해소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업계별로 세부적인 요구는 다르지만 지급결제시스템 편입을 통한 신사업 모델 발굴, 금융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 여부가 쉽지 않고 리스크 발생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들 업계는 시중은행에 비해 각종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도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 및 보완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달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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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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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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