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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희망퇴직 신청완료..직급체계 3단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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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4, 2016, 15:06:42

13일 마감 후 희망퇴직 신청인원 100여명 파악..신청자는 이달 말 퇴사 예정
항아리형 인력구조 해소..내년 1월부터 직급체계 ‘6단계→ 3단계’로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이 13년 만에 단행한 희망퇴직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됐다. 현대해상은 근속년수 16년차 이상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으며, 신청자는 이달 말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주간 진행된 희망퇴직 접수 신청이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45세 이상 중 차장급 이상에 한해 접수받았다.


신청자는 100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희망퇴직 신청자는 2년 치 연봉과 함께 1000만~3000만원 가량의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받는다.


현대해상의 이번 희망퇴직은 내부 인사적체 현상으로 인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현대해상 임직원이 회사에 다니는 평균 근속연수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임직원의 각각 평균 근속연수도 가장 길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해상 전체 임직원 수는 3724명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1개월을 기록했다. 남성 임직원(2132명)은 13년 8개월을 여성(1592명)은 10년 1개월을 다녔다. 반면, 삼성화재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1개월, 동부화재는 8년 5개월에 그쳤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앞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도 본사 인력의 고(高)직급화로 인한 항아리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각각 기존 5단계 직위체제를 4단계로 줄였고,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급을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였다.


현대해상은 기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대우-부장' 6단계를 '사원-대리-수석' 3단계로 바꾼다. 사원·대리는 그대도 유지하고, 과장부터 부장까지 수석으로 묶어 직급체계를 절반으로 간소화한다. 다만, 수석 중에서도 '과장급 수석', 차장급 수석' , 부장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입사 후 근속연수를 채우면 자연스럽게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직급체계는 전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현재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사원에서 부장까지 한번의 누락없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9년이다. 그러나 실제 부장직을 다는 데까지는 2~3년 이상 더 걸린다.


앞으로는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인사고과에서 승진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으면 19년차에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되, 직급에서 차등화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부장에서도 직급이 개인역량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고, 일부 부장을 제외하고 보직을 맡지 못 하는 부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내부 인사 적체가 있어서 승진 케이스가 돼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과장 4년차면 이듬해 차장으로 호칭이 바뀌게 되거나 차장에서 자연스레 부장으로 바뀌어 승진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직급평가에 따라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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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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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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