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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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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18:06:32

16일 실손보험 개선방안 첫 정책세미나 열어..비급여 개선·관리 필요 강조
의료계 “손해율 높은데 절판마케팅 지속” 비판..보험금 심사는 의견 갈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의료계, 복건복지부, 금융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각 의료기관별로 따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체계를 고치기는 했는데, 90%를 차지하는 의원급을 제외된 채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홍준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해 의료비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비급여 표준화 코드가 700여개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심사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며 “병원마다 제각각 다른 비급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최대 17배까지 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 지급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 3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재구 손보협회 본부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 진료수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도 진료수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와 보험을 제일 잘 아는 심평원 등에서 심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면 기관장이 생겨나고, 보험 정보 이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당연히 심평원의 한축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사는 비급여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공적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심사까지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복지부와 금융당국의 협업을 제시하는데,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역선택 우려가 있도록 개발됐고,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결국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채경옥 논설위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는 20% 가운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상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며 “상품을 기껏 많이 판매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자빠지는 구조로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고 136%까지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절판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실손보험은 대부분은 다른 상품을 더해서 파는 형식으로 1만~2만원짜리 단독 실손보험 판매비율은 전체에서 단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인데, 이미 실손보험에 3200만명이나 가입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단독형 실손보험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실제 가입보험료는 10만원에 달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보험과장은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붉어졌는데,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됐던 것이다”며 “가격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서야 실손보험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실손보험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니,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복지부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각각 고민하려고 한다”며 “오는 9월 표준약관 관련 상품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각 보험사와 학계 등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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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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