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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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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18:06:32

16일 실손보험 개선방안 첫 정책세미나 열어..비급여 개선·관리 필요 강조
의료계 “손해율 높은데 절판마케팅 지속” 비판..보험금 심사는 의견 갈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의료계, 복건복지부, 금융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각 의료기관별로 따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체계를 고치기는 했는데, 90%를 차지하는 의원급을 제외된 채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홍준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해 의료비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비급여 표준화 코드가 700여개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심사체계도 없는 실정이다”며 “병원마다 제각각 다른 비급여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최대 17배까지 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에 이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금 지급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 3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재구 손보협회 본부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 진료수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도 진료수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와 보험을 제일 잘 아는 심평원 등에서 심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면 기관장이 생겨나고, 보험 정보 이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당연히 심평원의 한축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사는 비급여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기를 바라지만,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공적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비급여 심사까지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복지부와 금융당국의 협업을 제시하는데,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역선택 우려가 있도록 개발됐고,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결국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채경옥 논설위원은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청구하는 20% 가운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상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며 “상품을 기껏 많이 판매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자빠지는 구조로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고 136%까지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절판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실손보험은 대부분은 다른 상품을 더해서 파는 형식으로 1만~2만원짜리 단독 실손보험 판매비율은 전체에서 단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인데, 이미 실손보험에 3200만명이나 가입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단독형 실손보험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실제 가입보험료는 10만원에 달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보험과장은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붉어졌는데,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됐던 것이다”며 “가격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서야 실손보험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실손보험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니,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복지부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각각 고민하려고 한다”며 “오는 9월 표준약관 관련 상품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각 보험사와 학계 등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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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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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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