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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56만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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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2, 2016, 12:06:14

보험硏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 “신고 포상금 현실화해야”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 비율, 公보험 3.6%·私보험 6.8% 불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청구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2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3년 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3838억원인데, 이중 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38억원(3.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 제공된 포상금은 총 64000만원, 비율로는 4.6%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982만원이었고, 수진자(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평균 25000원이었다.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9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6125,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건당 포상금액은 56만원에 불과한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소비자들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87부터 2015년까지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달러에 달했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로)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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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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