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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56만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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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2, 2016, 12:06:14

보험硏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 “신고 포상금 현실화해야”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 비율, 公보험 3.6%·私보험 6.8% 불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청구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 민영보험 6.8%(20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3년 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3838억원인데, 이중 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38억원(3.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 제공된 포상금은 총 64000만원, 비율로는 4.6%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982만원이었고, 수진자(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평균 25000원이었다.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9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6125,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건당 포상금액은 56만원에 불과한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소비자들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87부터 2015년까지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달러에 달했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원은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로)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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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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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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