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롯데제과, 인도 빙과 자회사 하브모어에 700억원 투자

URL복사

Wednesday, January 18, 2023, 09:01:10

인수 후 첫 신공장..한국 식품제조 기술 적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제과(대표 이영구)는 인도 자회사인 하브모어에 5년간 45억 루피(한화 약 700억원) 투자를 집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2017년 12월 롯데제과가 하브모어를 100억 루피(인수 당시 약 1672억원)에 인수한 이래 6년 만입니다.

 

롯데제과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 MIDC(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 탈레가온에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빙과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롯데제과의 하브모어 인수 후 신규로 지어지는 첫번째 공장으로 각종 자동화 설비 등 한국 식품제조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번 투자는 하브모어의 빠른 성장으로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하브모어는 지난 10년간 약 10배 성장했으며 현재 인도 전체 28개 주 중 20개 이상의 주에서 총 216개의 아이스크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월드콘’, 2022년에는 ‘설레임’을 선보이는 등 롯데제과 브랜드 도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설립되는 공장은 기존 아마다바드, 파리다바드 공장에 이어 3번째입니다. 신공장 설립을 통해 하브모어는 인도 현지에서 약 1000명의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림 롯데제과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인도는 롯데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인도에 한국의 제조 기술 기반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짓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새로운 공장은 인도에서 브랜드 영역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