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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200호점 돌파…전국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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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5, 2023, 11:01:39

론칭 이후 3년 4개월만..상반기 호남 확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는 노브랜드 버거가 200호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호점을 론칭한 이후 업계 최단 기간인 1년 8개월 만에 100호점을 달성한데 이어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00호점으로 안동중앙점을 오픈했습니다.

 

이 같은 노브랜드 버거의 성장세는 가성비 콘셉트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주 고객층인 젊은 층에게 호응을 받았기 때문으로 신세계푸드 측은 분석했습니다.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20여명의 셰프들이 2016년부터 3년간 타 브랜드 대비 20% 두꺼운 패티와 소스 등을 개발했습니다. 

 

대안육으로 선보인 ‘노치킨 너겟’은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30만개가 팔렸습니다. 또 피자 토핑으로 주로 쓰이는 페퍼로니를 버거에 넣은 ‘페퍼로니 버거’와 ‘슈가버터 프라이’, ‘크런치 윙’ 등은 노브랜드 버거 이색 메뉴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해 노브랜드 버거 전용 탄산음료로 선보인 ‘브랜드 콜라, 사이다’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신세계 그룹 SSG랜더스 야구단과 '노브랜드 버거 데이' 이벤트를 진행, 한정 메뉴로 선보인 버거가 소비자들의 정식 출시 요청에 따라 신메뉴로 출시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노브랜드 버거 전용 앱을 론칭하고 노브랜드 버거 e쿠폰를 출시하는 등 고객 접점도 넓혔습니다. 올해 신세계푸드는 이색 메뉴 출시 및 마케팅 강화와 함께 충청지역과 호남지역 등으로 매장을 확장하며 전국구 버거 프랜차이즈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랜드 콘셉트인 가성비에 충실한 메뉴들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라며 "동시에 노브랜드 버거 만의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며 버거 프랜차이즈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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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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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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