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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 축소, 과잉진료 탓”..금감원, 의료계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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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16, 06:05:00

표준약관 두고..개원의사協 “공정위에 담합 제소” vs 금감원 “공정위 규정”
금감원 “미용목적 경우 과잉진료 부추겨”..향후 도수치료도 보장 제외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보험사들이 사용 중인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는 일부 의료인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의료행태의 개선을 주문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개협을 포함해 의사협회는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을 꾸려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하지정맥류 시술과 연관이 있어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TF위원장을 맡았다. 대개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은 작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수술방법포함)로 분류해 급여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됐다.


문제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에 대한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치료비가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상황. 여기에 하지정맥 레이저 시술이 미용목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됐다.


김동성 금감원 실장은 “하지정맥류 치료비용은 병원마다 중구난방이고, 목적이 분불명하고 불필요한 치료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개협은 보험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만들지 않고, 공동의 약관(표준약관)을 만들어서 똑같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향후 대개협은 보험사를 상대로 표준약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보험사가 하지정맥류를 보장에서 일제히 제외한 것은 일종의 담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개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오히려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공정위)에서 규정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의료계의 갈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 실손보험 보장축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20대 금융개혁 과제'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선안은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도수치료(맨손 통증치료)와 고주파온열치료처럼 값비싼 진료를 받을 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환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의 권유로 체형을 교정하거나 비만관리, 피부미용을 위해 해당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성 금감원 실장은 “간혹 병원에서 권유하는 진료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기존의 진료내역서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정확한 진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화된 진료내역서(제작)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쪽의 반대 목소리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 업계는 예의주시 중이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난번 금감원과 함께 하지정맥류 관련 회의를 한 번 진행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이 별도의 TF등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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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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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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