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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안펀드출자금 규제완화”…은행권 “유동성 지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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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0:11:04

김주현 위원장, 은행연합회·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증안펀드출자금 위험가중치 100%로 하향 조정"
은행권, 은행채 발행 최소화…CP·ABCP 등 매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과도한 심리적 위축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의 시장안정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이 은행산업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10월 한달 동안 CP·ABCP·전단채 4조3000억원, MMF 5조9000억원, 특은채와 여전채 6조5000억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행장들은 또 은행간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개별 회사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시장 전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깊게 보면서 다른 금융권과 협조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때처럼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지원을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처와 예대율 규제완화 조처에 이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 당시와 동일하게 250%에서 100%로 하향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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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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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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