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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적연금, 公·私 협동모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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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1, 2016, 12:05:38

日생보협회, 독일판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보험硏 이상우 연구원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 중요한 대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도입()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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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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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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