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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적연금, 公·私 협동모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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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1, 2016, 12:05:38

日생보협회, 독일판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보험硏 이상우 연구원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 중요한 대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도입()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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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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