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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공적연금, 公·私 협동모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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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1, 2016, 12:05:38

日생보협회, 독일판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보험硏 이상우 연구원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 중요한 대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도입()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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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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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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