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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유망 DX스타트업 7개사 ‘스타트업 몬스터’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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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22, 08:10:23

스타트업 몬스터 5기 공모 결과 발표
320개 회사 응모, 선발 7개사에 각 1억원씩 지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 CNS는 '스타트업 몬스터' 5기로 유망 DX스타트업 7개사를 선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몬스터는 LG CNS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일환으로 2018년부터 5회째 운영하고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입니다. 

 

이번 스타트업 몬스터 5기에는 약 320개사가 지원해 역대 가장 많은 스타트업들이 몰렸습니다. LG CNS는 ▲심바이오트 에이아이 ▲셀렉트스타 ▲보이노시스 ▲카펜스트리트 ▲핏펀즈 ▲스마트마인드 ▲룩코 등 7개사를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메타버스, AI, 마이데이터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DX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올해 최종 선발된 DX스타트업들에게 6개월간 △신기술 PoC(Proof of Concept, 기술검증) ▲LG CNS의 고객사 대상 솔루션 제안 기회 ▲각 1억원씩 총 7억원의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LG CNS는 최근 3년간 스타트업 몬스터를 통해 유망 DX스타트업 10개사를 선발·육성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투자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는 선발시점 대비 평균 5배 성장했습니다.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증가한 스타트업은 3곳에 달합니다. 

 

LG CNS 정보기술연구소 전은경 상무는 "지난 5년간 스타트업 몬스터는 1000곳이 넘는 스타트업들이 지원하는 등 대기업, 스타트업 간 개방형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LG CNS는 후속 지분투자를 통해 유망 DX스타트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고객가치 중심의 DX 협업 성과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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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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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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