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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낮으면 나쁜 보험사?..설계사들의 공포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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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19:04:28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설계사 영업 마케팅으로 활용..“회사 신뢰도 증명하는데 도움”
일부 설계사 ‘안정적 회사’,‘불안한 회사’로 잘못 설명..금감원 “소비자들 오해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오는 2020년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보험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선 앞으로 50~60년을 더 보장받아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제대로 보상이 될까요? 오랫동안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고객들에게 해당 회사의 상품을 추천합니다.” (A손해보험사 설계사)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별 재무건전성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발표하는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영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회사로 인식하는 등 잘못된 방식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00%를 넘기면 보험금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금감원 지난 12일 발표한 2015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평균 RBC비율은 278.3%, 손보사는 244.4%를 기록해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 RBC은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회사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치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험사의 RBC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증명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는 “고객과 첫 만남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설명하며, 재정이 탄탄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며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부가설명하는 식으로 RBC비율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설계사는 RBC비율을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가늠하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안정된 회사’인 반면 낮을수록 ‘불안한 회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보험 관련 카페에서 보험사 RBC비율을 비교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한 연금보험 전문까페의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RBC비율 150%이상 기준이 보험사 선택조건 1순위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도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원가로 평가됐던 회계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는데, 금감원의 감독회계 기준도 함께 달라지면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으로 쌓아야 할 금액이 수 조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오는 2020년 IFRS 4 2단계 도입에 맞춰 RBC비율도 맞춰야 해 전 보험사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계 상황을 언급하며,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손보사 설계사는 “지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생·손보사들은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 상품에 가입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RBC비율이 100%를 넘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150% 미만인 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기 힘든 회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보험사 평균 RBC비율이 200%를 웃돌고, 개별 보험사의 경우도 모두 100%를 상회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또 단순히 보험금지급여력만 강조하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인 흑백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도 RBC비율에 대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사 RBC비율을 줄세우기식으로 나열해 점수를 매기는 등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RBC비율 공시에 대해 감독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가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IFRS4 2단계로 인해 경영상 위기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RBC비율이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며 “특히 IFRS4 2단계가 일부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에게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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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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