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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낮으면 나쁜 보험사?..설계사들의 공포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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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19:04:28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설계사 영업 마케팅으로 활용..“회사 신뢰도 증명하는데 도움”
일부 설계사 ‘안정적 회사’,‘불안한 회사’로 잘못 설명..금감원 “소비자들 오해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오는 2020년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보험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선 앞으로 50~60년을 더 보장받아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제대로 보상이 될까요? 오랫동안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고객들에게 해당 회사의 상품을 추천합니다.” (A손해보험사 설계사)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별 재무건전성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발표하는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영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회사로 인식하는 등 잘못된 방식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00%를 넘기면 보험금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금감원 지난 12일 발표한 2015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평균 RBC비율은 278.3%, 손보사는 244.4%를 기록해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 RBC은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회사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치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험사의 RBC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증명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는 “고객과 첫 만남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설명하며, 재정이 탄탄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며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부가설명하는 식으로 RBC비율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설계사는 RBC비율을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가늠하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안정된 회사’인 반면 낮을수록 ‘불안한 회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보험 관련 카페에서 보험사 RBC비율을 비교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한 연금보험 전문까페의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RBC비율 150%이상 기준이 보험사 선택조건 1순위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도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원가로 평가됐던 회계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는데, 금감원의 감독회계 기준도 함께 달라지면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으로 쌓아야 할 금액이 수 조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오는 2020년 IFRS 4 2단계 도입에 맞춰 RBC비율도 맞춰야 해 전 보험사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계 상황을 언급하며,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손보사 설계사는 “지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생·손보사들은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 상품에 가입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RBC비율이 100%를 넘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150% 미만인 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기 힘든 회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보험사 평균 RBC비율이 200%를 웃돌고, 개별 보험사의 경우도 모두 100%를 상회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또 단순히 보험금지급여력만 강조하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인 흑백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도 RBC비율에 대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사 RBC비율을 줄세우기식으로 나열해 점수를 매기는 등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RBC비율 공시에 대해 감독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가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IFRS4 2단계로 인해 경영상 위기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RBC비율이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며 “특히 IFRS4 2단계가 일부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에게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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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보험사 RBC비율↓..“보험금지급능력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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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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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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