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급 장애인 아내를 둔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콜센터에 상담신청을 했다.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A씨는 담당 상담원으로부터 "그런 할인상품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 1600cc이하 소형차를 몰던 A씨는 보험료를 최대 17%가량 받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비싼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는 해당 계층을 위한 별도의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 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나 콜센터 상담원들 중에서도 할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에서 운영 중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최소 3%에서 최대 17%가량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포함해 텔레마케팅(TM), 온라인보험(CM)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률은 채널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컨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약 8%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나머지 TM과 CM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할인 정책이 달라 삼성화재의 경우 온라인채널에서 가입하면 17%가량 할인이 제공되며, 현대해상은 TM채널에서 가입 때 17%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만 2580건에 달하는 판매실적이 2013년 6만 5951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14년 6만 1872건으로 줄기 시작해 2015년 5만 47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4년간 약 1만 가량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한 손보사의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홍보가 미흡하다보니, 담당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사들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계약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사례로 든 A씨의 사례처럼 손보사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부르는 명칭은 회사마다 달라 혼돈을 빚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당 설계사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부가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설계사의 안내 미흡 부분은 애초에 보험사에서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다보니 가입 대상자에 적극 안내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 다만, 해당 상품은 손해율이 80%를 넘기고, 이륜차의 경우 100%를 넘겨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해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워낙 손해율이 높은 데다 판매할 수록 손해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 알리는데 소홀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입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고객들이 잘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입요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대상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리는 데 힘 쓸 계획이다.
또 대면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TM과 CM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과 구비서류 설명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갱신안내를 할 경우 할인내용을 재안내하는 등의 방안과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이 저렴한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1332로 방문해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에서 가입대상자와 서류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