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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서민 車보험, 그게 뭔가요?”..할인률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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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16, 18:04:06

저소득층 대상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제대로 안 돼..4년간 판매실적 1만건 줄어
채널별 할인폭 다르지만 보험료 최대 17% 할인..금감원, 서민우대 활성화 방안 내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급 장애인 아내를 둔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콜센터에 상담신청을 했다.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A씨는 담당 상담원으로부터 "그런 할인상품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 1600cc이하 소형차를 몰던 A씨는 보험료를 최대 17%가량 받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비싼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는 해당 계층을 위한 별도의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 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나 콜센터 상담원들 중에서도 할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에서 운영 중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최소 3%에서 최대 17%가량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포함해 텔레마케팅(TM), 온라인보험(CM)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률은 채널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컨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약 8%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나머지 TM과 CM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할인 정책이 달라 삼성화재의 경우 온라인채널에서 가입하면 17%가량 할인이 제공되며, 현대해상은 TM채널에서 가입 때 17%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만 2580건에 달하는 판매실적이 2013년 6만 5951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14년 6만 1872건으로 줄기 시작해 2015년 5만 47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4년간 약 1만 가량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한 손보사의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홍보가 미흡하다보니, 담당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사들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계약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사례로 든 A씨의 사례처럼 손보사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부르는 명칭은 회사마다 달라 혼돈을 빚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당 설계사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부가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설계사의 안내 미흡 부분은 애초에 보험사에서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다보니 가입 대상자에 적극 안내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 다만, 해당 상품은 손해율이 80%를 넘기고, 이륜차의 경우 100%를 넘겨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해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워낙 손해율이 높은 데다 판매할 수록 손해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 알리는데 소홀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입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고객들이 잘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입요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대상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리는 데 힘 쓸 계획이다.


또 대면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TM과 CM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과 구비서류 설명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갱신안내를 할 경우 할인내용을 재안내하는 등의 방안과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이 저렴한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1332로 방문해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에서 가입대상자와 서류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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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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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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