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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서민 車보험, 그게 뭔가요?”..할인률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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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16, 18:04:06

저소득층 대상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제대로 안 돼..4년간 판매실적 1만건 줄어
채널별 할인폭 다르지만 보험료 최대 17% 할인..금감원, 서민우대 활성화 방안 내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급 장애인 아내를 둔 A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콜센터에 상담신청을 했다.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A씨는 담당 상담원으로부터 "그런 할인상품은 없다"는 답을 들었다. 1600cc이하 소형차를 몰던 A씨는 보험료를 최대 17%가량 받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비싼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는 해당 계층을 위한 별도의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 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나 콜센터 상담원들 중에서도 할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손보사에서 운영 중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할인율은 최소 3%에서 최대 17%가량 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포함해 텔레마케팅(TM), 온라인보험(CM)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률은 채널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컨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약 8%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나머지 TM과 CM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할인 정책이 달라 삼성화재의 경우 온라인채널에서 가입하면 17%가량 할인이 제공되며, 현대해상은 TM채널에서 가입 때 17%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만 2580건에 달하는 판매실적이 2013년 6만 5951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2014년 6만 1872건으로 줄기 시작해 2015년 5만 47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4년간 약 1만 가량의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에 대한 손보사의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홍보가 미흡하다보니, 담당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사들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지 못해 계약자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사례로 든 A씨의 사례처럼 손보사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부르는 명칭은 회사마다 달라 혼돈을 빚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당 설계사의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와 부가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설계사의 안내 미흡 부분은 애초에 보험사에서 할인해준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다보니 가입 대상자에 적극 안내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 다만, 해당 상품은 손해율이 80%를 넘기고, 이륜차의 경우 100%를 넘겨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는 해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워낙 손해율이 높은 데다 판매할 수록 손해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 알리는데 소홀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입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고객들이 잘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입요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대상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알리는 데 힘 쓸 계획이다.


또 대면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TM과 CM 등의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과 구비서류 설명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갱신안내를 할 경우 할인내용을 재안내하는 등의 방안과 설계사와 콜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등 어려운 저소득층이 저렴한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1332로 방문해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에서 가입대상자와 서류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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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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