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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글로벌 10대 재보험사’ 키운 원혁희 회장 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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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1, 2016, 14:04:52

제109호_2016년 4월 1일 발행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도와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분들이 “문정태(존칭 생략)가 많이 힘든가봐.”라는 말을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10여년 동안 취재하고, 기사쓰기만 했던 사람이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분명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죽겠네. 인더뉴스를 괜히 시작했어.’ 따위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게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물어오는 선후배 기자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후배의 말이 저를 짜릿하게 합니다. 


“60대 세 자매 설계사 기사를 봤는데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는 지상파 방송 작가가 저를 찌릿하게 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페이스북 강의 좀 해줘라. 강의료는 챙겨줄게”

라고 청해온 선배(모 언론사 대표님)의 말씀이 저를 흥분케 합니다.


저 힘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것도 맞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인더뉴스 뉴스레터 109호

News Letter

109호 (2016년 04월 01일 발행)

‘글로벌 10대 재보험사’ 키운 원혁희 회장 잠들다
1998년, 아들(現 원종규 대표)이 다니던 코리안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을 이끈 원혁희 회장이 지난 29일향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본지 3월30일자 원혁희 코리안리재보험 회장, 별세..향년 90세 기사 참조). 고인이 된 원혁희 회장은 지난 1998년 코리안리와 인연을 맺은 후, 회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탄탄한글로벌 재보험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리안리는 지난 1963년 공기업으로 설립돼 1978년 민영보험사인 대한재보험(현 코리안리재보험)로 바뀌었다. 원혁희 회장은 과거 민영보험사로 바뀔 때부터 관심을 보였고, 1998년 당시 대한재보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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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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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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