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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스·계절밥상, 브랜드파워(K-BPI)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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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4, 2016, 12:03:21

빕스는 패밀리레스토랑 부문 5년 연속 1위에 올라
내달 7일까지 고객 감사 ‘50% 할인’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빕스(VIPS)와 계절밥상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제18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이하 K-BPI)’ 조사에서 부문별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K-BPI 조사 결과 빕스는 패밀리레스토랑부문에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계절밥상은 신설된 한식프랜차이즈부문에서 첫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빕스는 1997년 론칭 당시 샐러드 바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하며 시장을 창출했다. 또한 고가의 스테이크를 대중들이 널리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얌우드 스테이크’, ‘No.1 스테이크등 히트 메뉴를 연이어 출시하며 스테이크 대중화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개방형 주방 시스템인 라이브 키친을 도입, 확대 운영해 고객 신뢰뿐 아니라 메뉴 품질을 높였다. , 고객 참여형 캠페인 리테이스트(re:Taste)’를 진행하며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셀쿡문화를 제안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한식 패밀리레스토랑 계절밥상은 우리 땅의 제철 건강 먹거리를 지속 발굴해 고객에게 소개하고 농가와 상생을 적극 도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절밥상은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계절장터를 매장 입구에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벤처농업대학 출신 농민들이 가꾼 농축산가공식품들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해 업계에 새로운 농가상생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빕스와 계절밥상은 스테이크 대중화농가상생이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외식 시장에 첫 선을 보인 국내 토종 레스토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앞으로도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시장 선도 브랜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푸드빌은 오늘(24일)부터 2주간 빕스·계절밥상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6K-BPI 1위 수상 기념할인권 이미지(기사 하단에도 있음)를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빕스 샐러드 바(1) 혹은 계절밥상 이용 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사용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다. 빕스는 2인 이상, 계절밥상은 3인 이상 때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며 취학·미취학 아동은 제외된다. 타 쿠폰, 타 행사와 제휴 카드의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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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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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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