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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내 집 마련’ 대출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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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0, 2022, 15:05:29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1가구 1주택자, 지난해 공시가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
생초자 LTV 3분기까지 최대 80% 상한...초장기 모기지도 출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을 바탕으로 대출 문턱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책정할 방침이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더해 메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지난해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세율을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해 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전년 공시가액 5억원 적용과 더불어 특례세율도 적용받게 돼 기존 80만1000원에서 약 7만3000원이 절감된 72만8000원의 세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공시가 현실화)도 재검토 합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착수 후 올해 안에 보안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책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 70.2%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조건 완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청년들의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TV 완화와 DSR 산정은 오는 3분기부터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를 8월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대 만기인 40년 모기지보다 10년을 더해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LTV 한도 상향 및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보유세 완화 대책이 1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핵심지역 내 아파트 한 가구 보유를 일컫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완화의 경우 금리인상 및 오른 집값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사을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생애최초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을 듯 하다"며 "금리인상 추세에 50년 만기구조로 인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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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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