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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전기차 다크호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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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22, 14:04:32

인터넷판 특집 기사 통해 아이오닉5 집중 조명
전기차 디자인 경쟁력·기능·성과 등 소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미국 뉴욕타임스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선보인 현대자동차가 향후 전기차 산업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지난7일 인터넷판에 '현대차 아이오닉 5, 전기차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기사는 미국 자동차 전문지 ‘더 드라이브’의 수석 자동차 담당 기자인 로렌스 울리치가 기고했습니다. 울리치는 과거 뉴욕타임즈의 자동차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베테랑 자동차 기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오닉 5는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차량을 오마쥬했다"며 "고도의 예술적 기교가 가미된 외관과 달리 실내는 친숙한 전기차 이미지에 가깝다.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 4인치 가량 길어 편안한 주행감과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아이오닉의 디자인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쟁력과 함께, 증강현실 기능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제어기능,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등 차량에 탑재된 편의 기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실내 정숙성, 부드러운 승차감, 매력적인 주행감성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적인 ‘맛(taste)’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E-GMP 기반의 강력한 동력성능은 고성능 내연기관 SUV보다 강력하며, 편안한 서스펜션과 부드럽고 민첩한 스티어링은 놀라울 정도로 경쾌한 주행성능을 실현했다"며 "18분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은 현대차 모델이 도로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기술적 쿠데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V2L 기능을 통해 전기자전거, 아웃도어 장비,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강점도 덧붙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2022 영국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를 비롯해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익스프레스'의 뉴 카 어워드에서 '2021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 차', '프리미엄 전기차' 등 3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주요 자동차 관련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상품성을 공인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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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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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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