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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 증폭?”…강남 4구, 아파트 매수세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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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8, 2022, 16:04:44

매매수급지수 96..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
새 정부 재건축 활성화 및 규제완화 분위기에 매수 회복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4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권의 매매수급지수는 90.7로 나타나며 10주 동안 이어지던 수급지수 80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남 4구로 이뤄진 서울 동남권역은 지난 주 보다 무려 5.4가 오른 96의 매매수급지수로 서울권의 매수세 상승을 이끈 동시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두고 기준점 미만일 경우 매도우위, 이상일 경우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 지수를 기록하면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이, 이상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권은 지난해 11월 15일 수급지수 100선이 깨지며 지속적인 매도세 우위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도 심화되는 모습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내놓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강남 4구 또한 같은 날 매도우위 흐름으로 접어든 이후 지난 1월 24일에는 90선 마저 깨지며 매수 침체가 크게 심화됐습니다.

 

강남 4구는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28일 85.2까지 떨어지며 매수세가 바닥을 쳤으나, 이를 기점으로 5주 연속 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이 늘어나며 기준점인 100선 진입에 가까워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약속으로 노후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매수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수세의 상승 흐름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월 1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0.02%의 매매값 상승률로 3주 연속 오름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송파구 또한 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1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 및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 84.52㎡ 중층의 경우 지난해 5월 23억8800만원에 거래됐으나 매수세가 조금씩 증가하는 시점인 지난 3월 약 2억이 오른 26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7㎡는 지난 3월 63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6월 거래금액인 51억원 보다 무려 12억원이 뛰어 올랐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준공 30년차를 맞은 일원동 수서1단지 39.98㎡가 지난 3월 10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5월 9억25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39년 된 노후 단지인 개포동 경남아파트 123.28㎡ 저층의 경우 지난해 5월 32억원에서 2억3000만원 뛰어오른 34억3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조건 완화 및 활성화 약속으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의 매수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인수위서 발표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 또한 매수 흐름 회복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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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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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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