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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기존 고객 통해 영업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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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9, 2016, 16:03:01

4월, ‘i-TOM’ 론칭..고객관리 기반의 영업활동 관리모델 개발
年 1회 이상 全고객 방문..정문국 사장 “고객관리·영업 모두 해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기존 고객 대상으로 영업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보유 고객관리와 신규계약을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ING생명은 ‘고객관리 기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관리 모델(i-TOM)’을 개발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9일 밝혔다. ING생명은 이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특허도 출원했다.


i-TOM은 ‘ING Target Operating Model’의 약자로 고객관리를 기반으로 한 활동관리 시스템이자 ING만의 지점운영모델이다. i-TOM이 시행되면 본사는 매달 FC들에게 3회차, 13회차, 25회차 등 상령일(보험나이로 이날 보험료가 올라감)도래 고객 등 기존 고객 중 꼭 만나야 할 고객을 우선 지정해준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한국 보험시장에서 고객들은 가입 이후 회사와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고, 설계사들은 보험시장 포화로 신규고객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관리와 영업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i-TOM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C들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회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고객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FC(재정컨설턴트)의 방문을 통해 보유계약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1주에 40회 방문약속을 잡고, 10회 고객상담을 실시하라’는 것인데, FC들은 i-TOM Planner를 활용해 고객 별 영업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며 활동내역을 입력한다. FC는 일반 PC를 포함해 태블릿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i-TOM Planner에 접속해 활동내역을 정리할 수 있다.

 

i-TOM 시스템에서는 본사 모니터링과 현장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본사, FC, SM(팀장), BM(지점장)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된다. ING생명은 입력된 FC활동내역과 성과에 따라 맞춤교육과 관리를 제공하는 등 FC의 전문성과 컨설팅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곽희필 FC채널본부 부사장은 “i-TOM으로 인해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와 코칭 대신 영업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코칭이 가능해졌다”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FC들의 활동량이 크게 늘어나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은 i-TOM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8월 CEO주도로 유럽 3개국을 방문, FC채널의 고객관리와 활동관리 기법을 연구했으며 작년 10월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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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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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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