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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4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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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8, 2016, 15:03:20

기존 ‘누구나 → 법인 임직원’ 보상 제한..全 손보사 출시 예정
운행기록 작성해야 세법 인정..금감원 “상품내용 안내교육 지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법인) 자동차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사경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된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령, 회사 법인차량을 렌트할 경우 업체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에는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범위도 제한된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상품이 없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운전자 범위를 법인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 등은 제외된다.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 승용차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번 상품은 세법 개정에 따라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4월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4월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과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사고 보상 대상이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만큼 현행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0.7%가량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2013년 차량가액이 1500만원, 할인할증 11급, 만 26세 이상,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현재 기준으로 84만원이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83만 5000원으로 약간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 차액은 보험사와 가입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금감원은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 세제혜택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보험 가입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 임직원 이외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설계사, TM,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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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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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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