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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4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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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8, 2016, 15:03:20

기존 ‘누구나 → 법인 임직원’ 보상 제한..全 손보사 출시 예정
운행기록 작성해야 세법 인정..금감원 “상품내용 안내교육 지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법인) 자동차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사경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된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령, 회사 법인차량을 렌트할 경우 업체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에는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범위도 제한된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상품이 없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운전자 범위를 법인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 등은 제외된다.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 승용차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번 상품은 세법 개정에 따라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4월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4월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과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사고 보상 대상이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만큼 현행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0.7%가량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2013년 차량가액이 1500만원, 할인할증 11급, 만 26세 이상,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현재 기준으로 84만원이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83만 5000원으로 약간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 차액은 보험사와 가입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금감원은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 세제혜택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보험 가입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 임직원 이외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설계사, TM,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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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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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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