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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 시장 출사표 “200개 검사 통과 차량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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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7, 2022, 11:03:25

현대자동차 중고차사업 방향 공개
신차수준 상품화 거쳐 판매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구축, 시장 투명화 앞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차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인 현대자동차가 중고차사업 비전과 사업방향을 7일 밝혔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5년 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을 선별한 후 신차수준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품질검사와 인증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제조 및 AS 기술력을 활용해 총 3단계에 걸친 중고차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매집점검-정밀진단-인증검사)를 마련하고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에서는 정밀진단 후 정비와 내외관 개선(판금, 도장, 휠·타이어, 차량광택 등)을 전담하는 상품화 조직을 운영해 중고차의 상품성을 신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차량 성능·상태 및 이력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가격으로 고객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입 시 할인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내 브랜드에서도 중고차 처리와 신차구입이 한번에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가칭 중고차 연구소)’을 구축합니다.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에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통합정보 ▲적정가격 산정 ▲허위·미끼 매물 스크리닝 ▲중고차 가치지수 ▲실거래 대수 통계 ▲모델별 시세 추이 ▲모델별 판매순위 등의 중고차시장 지표▲트렌드 리포트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국내 중고차 거래 약 80%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데이터 베이스하고,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해 차량이력과 성능·상태, 제원, 옵션 등의 상세 정보를 반영해 신뢰도 높은 가격을 제시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판매채널을 모바일 앱 기반의 온라인 가상전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해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중고차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가상전시장은▲360도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차량 하부와 내·외부 상태 확인을 비롯해 ▲초고화질 이미지를 통한 시트질감과 타이어마모도와 같은 촉감정보 확인 ▲차량냄새 평가와 흡연여부, 차량 엔진소리 등의 후각 및 청각정보와 함께 가상 시승 화면까지 제공하는 오감정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중고차시장 발전 방안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사 중고차시장 진출이 소비자와 중고차시장 발전에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에 대해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업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며 "전체적인 중고차 품질과 성능 수준을 향상시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중고차산업이 매매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 중고차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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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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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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