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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공동 배타적사용권 부여..‘미투 상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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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5, 2016, 17:02:56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열어..배타적 사용권 1년으로 늘어
생·손보 공통 제3보험은 함께 부여..침해 시 최대 1억원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암보험을 비롯해 치아보험, 안과질환 보험 등 제3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공동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서로 '미투(같은 상품)'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창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강화 마련 ▲보험다모아 시스템 운영 및 개편 추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행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가령, A보험사의 상품이 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면, 1년동안 똑같은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에도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을 비롯해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유병자보험, 안과질환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A손보사에서 어린이보험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그 기간 동안 같은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만약 타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1차 제재(판매 중지)를 불이행할 경우 현행 최대 3000만원을 최대 1억원으로 제재금을 대폭 늘렸다.


배타적 사용권을 심사하는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업계위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운영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에 오픈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편된다. 현재 단독실손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등의 가격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지난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올해 이행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를 비롯해 보험대리점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익차원의 캠페인과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창 회장은 “올해도 보험산업이 여전히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금리역마진이 지속되는 등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보험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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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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