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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공동 배타적사용권 부여..‘미투 상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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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5, 2016, 17:02:56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 열어..배타적 사용권 1년으로 늘어
생·손보 공통 제3보험은 함께 부여..침해 시 최대 1억원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암보험을 비롯해 치아보험, 안과질환 보험 등 제3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공동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서로 '미투(같은 상품)'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창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강화 마련 ▲보험다모아 시스템 운영 및 개편 추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행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가령, A보험사의 상품이 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면, 1년동안 똑같은 상품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에도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을 비롯해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유병자보험, 안과질환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A손보사에서 어린이보험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그 기간 동안 같은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만약 타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보다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1차 제재(판매 중지)를 불이행할 경우 현행 최대 3000만원을 최대 1억원으로 제재금을 대폭 늘렸다.


배타적 사용권을 심사하는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업계위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운영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에 오픈한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편된다. 현재 단독실손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등의 가격을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다.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인터넷 포털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지난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올해 이행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를 비롯해 보험대리점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익차원의 캠페인과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창 회장은 “올해도 보험산업이 여전히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금리역마진이 지속되는 등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보험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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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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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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