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손보사들 “손보협회 배타적사용권 심의, 정부정책 역행”

URL복사

Monday, May 30, 2016, 11:05:40

동부·KB손보, 車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연이은 실패..제도 실효성 논란 거세져
협회 “차보험 특수성 반영된 결과일뿐”..당국 “협회가 스스로 해결방안 찾아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일정기간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보험 산업 자율화 방안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UBI를 연계한 자동차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기각됐다.



배타적사용권은 각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동부화재와 KB손보의 경우 이번 심사를 손보협회 심의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80점을 줘야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장에는 협회 임원이 맡고, 보험사(2), 보험개발원(1), 학계(2), 소비자 대표(1)로 구성된다.

 

보험사들은 수개월 동안 연구해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한 상품이 협회 심의위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울상인 모습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KB나 동부가 오래간만에 자동차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는데, 둘 다 떨어져 다소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배타적사용권 제도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특정 상품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인식과 함께 업계의 관심에서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3개월에 그치거나 주로 대형사들 차지였다면서도그나마 금융당국에서 배타적사용권 확대를 위해 제도를 바꿔 업계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협회의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배타적사용권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에 유리한 상품을 내놓은 회사에 독점적으로 (상품을)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당시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 기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각 협회의 신상품 심의위 구성원도 조정했다. 4월 이전에는 7명의 심의위 중 보험사 출신이 3명이었지만, 2명으로 줄이고 소비자 대표를 추가했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손보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부여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다면서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6개월,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10개월을 획득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보협회가 당국의 정책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배타적사용권 기간 연장이 발표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맞춰 조용히 상품을 개발을 준비해 왔다생보는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손보는 반대의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부 심의위에서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별다른 논의 계획은 없다면서 최근 손보사에서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떨어진 것은 자동차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이유가 반영된 결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협회에 맡기고 있어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줄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