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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손배소송 승리”에 bhc“해석 왜곡했다”…끝나지 않은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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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1, 2022, 11:02:33

2400억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BBQ “bhc 손배청구금액 96% 기각”
bhc “법원, BBQ측 계약해지 근거 안받아들여..사실상 승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와 BBQ간의 법정 소송 결과가 양사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bhc와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기본계약기간 10년·합의 하에 5년 연장(1회)’ 가능을 조건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BBQ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bhc는 BBQ가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과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BBQ의 소송이 기각된 점에 비춰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BBQ이며 BBQ가 재판부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bhc가 마치 재판에서 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bhc 측은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지난 9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정당하다’는 BBQ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는 게 bhc의 입장입니다.

 

bhc에 따르면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 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약 1230억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bhc는 소송부담비율이 90대10으로 결정된 것이 bhc의 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bhc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 정도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이라며 “판결 결과를 놓고 BBQ측이 자신들이 우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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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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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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