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대표적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와 BBQ간의 법정 소송 결과가 양사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bhc와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기본계약기간 10년·합의 하에 5년 연장(1회)’ 가능을 조건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최소한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BBQ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bhc는 BBQ가 사건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과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BBQ의 소송이 기각된 점에 비춰 계약해지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BBQ이며 BBQ가 재판부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bhc가 마치 재판에서 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bhc 측은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지난 9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정당하다’는 BBQ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는 게 bhc의 입장입니다.
bhc에 따르면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 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약 1230억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 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bhc는 소송부담비율이 90대10으로 결정된 것이 bhc의 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소송비용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bhc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액은 약 1억원 정도지만 BBQ의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원”이라며 “판결 결과를 놓고 BBQ측이 자신들이 우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