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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장교동 옛 혜민서 터로 사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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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16, 12:02:00

창립 26년만에 첫 사옥 마련..'신한L타워' 입주기념식
이성락 사장 “새로운 터전서 가치경영 실천하겠다”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이 창립 26년 만에 첫 사옥을 마련했다.


신한생명은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90년 창립 이후 처음 마련한 사옥으로 건물 명칭은 신한생명을 상징하는 ‘신한L타워’다.

 

지난 4일 준공한 신한L타워는 연면적 3만823㎡, 지상 22층, 지하 7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으로 을지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신한생명이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2∼6층, 15∼22층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며, 본사 임직원 600여명이 입주한다.


또한 을지로3가 지하철역에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어 고객 접근성도 좋다. 특히 신사옥은 조선시대 어려운 백성의 치료를 담당하던 ‘혜민서’ 터에 자리하고 있어 보험 본연의 따뜻한 가치를 전하는 신한생명에 적합한 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신사옥 입주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조용병 신한은행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동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한생명이 새로운 사옥에 입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혜민서’ 터에 자리한 만큼 따뜻한 보험을 꾸준히 실천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1층 로비에는 1990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신한생명의 성장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한생명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전시했다.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신사옥은 조선시대 백성을 구휼하던 ‘혜민서’ 터 위에 건립된 만큼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 보험 본연의 가치를 꽃피워 나가야 한다”며 “가치경영 달성을 향해 함께 도전하며 새로운 장교동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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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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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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