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이 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진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이하 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입니다. 이후 법정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1일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 후인 지난 2월 회계사회에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7차 공판에서 안진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위원회는 교보생명의 진정서에 대해 ‘조치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생명은 회계사회의 진정 처리에 ▲절차상 흠결 ▲조사 미흡 문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진정을 낸 직후 회계사회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며 “그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8월 말 윤리조사심의위원 개인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적인 간단한 질의 내용을 보냈고 이후 십여 일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보생명은 회계사회의 조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증거 등이 무려 244건에 달한다”며 “형사재판에 회부돼 공인회계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