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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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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3, 2021, 10:11:54

기술적 보안·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 통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활용 범위 확장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간편한 발급 과정으로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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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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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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