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 금전 피해를 유발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십 곳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수는 작년 동기(49개)보다 42.9% 증가했고 적발률은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적발된 불법 혐의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4%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17건(23.3%) 순이었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지난해(4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편의성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1744건, 올해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 방송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