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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의 부활’…신해철 목소리, AI 기술로 다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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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2, 2021, 09:09:00

KT, 기가지니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3편 제작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마왕 신해철’이 다시 돌아옵니다.

 

KT(대표이사 구현모)는 대중 음악인이자 인기 라디오 DJ, 故신해철 씨의 음성을 KT의 인공지능(이하 AI) 기술로 복원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T는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이하 P-TTS, Personalized Text to Speech)을 활용해 신해철 씨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진행했던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라디오방송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그의 목소리를 복원했습니다.

 

P-TTS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해 짧은 시간의 음성데이터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 낼 수 있는데요. KT의 AI는 단순하게 문장을 발음하는 수준을 넘어 발화 패턴이나 억양까지 학습해 신해철씨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구현했습니다.

 

KT는 AI로 복원된 신해철씨의 목소리로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3편의 라디오 방송 형태로 10월 7일까지 들을 수 있는데, 기가지니에게 ‘신해철 목소리 들려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은 신해철씨의 팬들과 기가지니를 이용하지 않는 KT 고객을 위해 17일(금)부터 KT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됐습니다.

 

KT는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인디밴드 어려움을 주제로 대중음악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하는 신해철의 모습을 담는 등 대중들이 기억하는 신해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이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는 신해철씨와 라디오 방송을 함께 했던 ‘배철수의 음악캠프’ 메인 작가이자 MBC 라디오방송 ‘배순탁의 비사이드(B-Side)’를 진행하고 있는 배순탁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KT는 이번 콘텐츠 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3편 모두를 들은 KT 기가지니 고객은 통해 이벤트 참여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고 별도의 URL을 통해 이번 콘텐츠에 대한 청취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청취 후기를 남긴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T 공식 홈페이지(www.kt.com)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은미 KT(IMC담당) 상무는 “KT의 AI 기술이 고객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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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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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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