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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과실 나눠먹기' 분쟁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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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15, 15:12:04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발표..과실비율 협의과정 고객에 공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47세, 여)는 자동차사고 현장 조시 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상대 운전자 말만 듣고 과실비율을 결정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 B씨(51세, 남)은 사고 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과 달라 보험회사 과실비율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자동차사고 현장에서는 양쪽 또는 한쪽 운전자가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당시 사실관계를 비롯해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대해 양쪽 운전자 간의 다툼이 주된 분쟁원인인 사례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양쪽 운전자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실제로 2015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이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3950건)에서 34%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동차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보면 주로 보험회사의 (사고)사실관계 확인 부실해 부당하게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보험사들끼리 과실 나눠먹기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 출동한 A보험사와 B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과정 중 ‘밀실담합’을 하는 것 아니냐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업무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 별로 사고조사매뉴얼을 전면 보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사고조사매뉴얼이 일반화되지 않아 업무처리 때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사고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도록 개선된다. 출동한 직원이 과실판단 권한이 없는데도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진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그동안 불투명하다고 지적받았던 보험회사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개선된다. 각 진행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실비율을 안내하는 표준 스크립트도 마련된다. 결정된 과실비율을 안내할 때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과 필요할 때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또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월말까지 각 보험회사가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등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핸 제도개선 사항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절차를 통해 그동안 오해받았던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의 불합리한 오인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나와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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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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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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