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47세, 여)는 자동차사고 현장 조시 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상대 운전자 말만 듣고 과실비율을 결정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 B씨(51세, 남)은 사고 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보험회사가 결정한 과실비율과 달라 보험회사 과실비율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자동차사고 현장에서는 양쪽 또는 한쪽 운전자가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당시 사실관계를 비롯해 상대방의 과실 정도에 대해 양쪽 운전자 간의 다툼이 주된 분쟁원인인 사례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양쪽 운전자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실제로 2015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이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3950건)에서 34%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동차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보면 주로 보험회사의 (사고)사실관계 확인 부실해 부당하게 과실비율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보험사들끼리 과실 나눠먹기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 출동한 A보험사와 B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과정 중 ‘밀실담합’을 하는 것 아니냐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업무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 별로 사고조사매뉴얼을 전면 보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은 사고조사매뉴얼이 일반화되지 않아 업무처리 때 담당자별로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사고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도록 개선된다. 출동한 직원이 과실판단 권한이 없는데도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진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그동안 불투명하다고 지적받았던 보험회사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도 개선된다. 각 진행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실비율을 안내하는 표준 스크립트도 마련된다. 결정된 과실비율을 안내할 때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과 필요할 때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또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월말까지 각 보험회사가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등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핸 제도개선 사항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절차를 통해 그동안 오해받았던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의 불합리한 오인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나와 시간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