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통해 추나요법과 약침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업계는 지난달 30일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전달하고, 협회는 합의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한방업계와 보험업계는 지난 10월부터 각 업계의 실무진이 만나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본격 논의해 왔다. 같은 달에는 양쪽 업계의 임원이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11월에 만나 한방보장을 위해 보험업계가 필요한 통계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은 지난 3일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사는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안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믿을 만한 한방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선 현대라이프가 정액형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계로부터 받은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산출을 의뢰했다. 라이나생명도 특약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형보험사의 경우도 한방보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대라이프가 개발 중인 한방보장 정액형 상품은 치료 횟수나 보장 치료비 한도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한방특약은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한방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침(48%)과 추나요법(20.3%)이 우선 보험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나는 인체의 삐뚤어진 뼈나 관절,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돌려놓는 치료법으로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슷하다.
또 오는 2018년에는 한방치료를 표준약관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한방치료를 보장하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내년 한방보험을 출시하기로 한 만큼 2018년까지 한방보장과 관련된 통계를 모두 집적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금융당국에서 업계 자율의 ‘보험상품심의위원회’로 넘어 오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데, 이 때 그동안 쌓였던 한방보장 통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 한 곳에서 출시되면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원했던 소비자가 늘고 있고, 또 새로운 보장은 영업조직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발을 검토하지 않은 보험사도 결국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 한방에서 약침의 경우 치료비 편차가 5000원~40만원까지 벌어지고, 추나요법도 1만~30만원까지 다양해 가격 표준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업계가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받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눠 가능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