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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에서 ‘한방보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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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15, 11:12:39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으로 상품 개발..현대라이프·라이나 상품 검토 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특약 또는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통해 추나요법과 약침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업계는 지난달 30일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전달하고, 협회는 합의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한방업계와 보험업계는 지난 10월부터 각 업계의 실무진이 만나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본격 논의해 왔다. 같은 달에는 양쪽 업계의 임원이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11월에 만나 한방보장을 위해 보험업계가 필요한 통계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은 지난 3일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사는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안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믿을 만한 한방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선 현대라이프가 정액형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의계로부터 받은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 요율산출을 의뢰했다. 라이나생명도 특약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형보험사의 경우도 한방보장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대라이프가 개발 중인 한방보장 정액형 상품은 치료 횟수나 보장 치료비 한도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한방특약은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한방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침(48%)과 추나요법(20.3%)이 우선 보험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나는 인체의 삐뚤어진 뼈나 관절, 근육을 손으로 밀고 당겨 정상위치로 돌려놓는 치료법으로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슷하다.


또 오는 2018년에는 한방치료를 표준약관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한방치료를 보장하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내년 한방보험을 출시하기로 한 만큼 2018년까지 한방보장과 관련된 통계를 모두 집적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금융당국에서 업계 자율의 ‘보험상품심의위원회’로 넘어 오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데, 이 때 그동안 쌓였던 한방보장 통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 한 곳에서 출시되면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에서 한방보장을 원했던 소비자가 늘고 있고, 또 새로운 보장은 영업조직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발을 검토하지 않은 보험사도 결국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재 한방에서 약침의 경우 치료비 편차가 5000원~40만원까지 벌어지고, 추나요법도 1만~30만원까지 다양해 가격 표준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의업계가 치료비를 표준화하고 과잉진료를 받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나눠 가능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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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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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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