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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추석 맞아 중소협력사 정산금 80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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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6, 2021, 09:09:28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 반영..지급일 열흘 앞당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대표 이건준)은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산 대금 약 8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올해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명절 이후로 예정된 지급일을 평소보다 열흘 가량 앞당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조기 지급되는 정산금은 총 800억원 규모로 상품과 물류 등을 거래하는 150여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BGF리테일은 또 ▲130억원 규모 상생펀드 기금 조성 ▲협력사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매 상담 확대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찾아가는 VOC’와 자유로운 환경에서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여는 ‘한마음 트레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 ‘동반성장몰’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상생활동은 수익·복지·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노무∙세무 무료 토탈 상담 서비스 ▲업계 최초 명절 및 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운영 등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선포하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진영호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BGF리테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협력사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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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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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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