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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갤럭시 버즈2’ 이마트24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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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6, 2021, 10:09:27

‘액세서리 →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 확대..판매 품목 총 29종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버즈2’,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모바일 신제품을 라이프스타일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USB케이블·충전어댑터·무선이어폰 등 정품 액세서리 6종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 시작,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판매 제품을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하며, 판매 품목을 총 29종으로 늘리면서 고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마트24’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Z 플립3 케이스’와 ‘S펜 프로’ 등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총 29종입니다.

 

여의도·종로·강남 등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마트24’ 리저브 매장과 직영 매장 10개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전국 200개 이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마트24’ 판매 품목 확대를 기념해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마트24’에서 삼성카드로 ‘갤럭시 워치4’나 ‘갤럭시 버즈2’ 등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을, KT 멤버십 고객 대상에게는 10%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에 ‘갤럭시 Z 플립3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이마트24’ 브랜드 콜라보 액세서리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마트24’와 같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객들이 삼성 갤럭시 제품과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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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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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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