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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배달 지연’ 책임 못 피한다...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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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8, 2021, 16:08:16

소비자 리뷰 임의 삭제·자의적 계약 해지 제한
배달 사고, ‘귀책 사유’ 판단..다음달 약관 적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는 9월부터 배달 지연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달앱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2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금까지 음식·배달 주문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 배달앱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이 소비자 피해 책임을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은 다음 달부터 고객 리뷰를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에서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리뷰 삭제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조치의 방식 및 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앱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도록 약관을 손봤습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시정했는데요.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음식점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허용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 이용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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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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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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