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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IMM PE와 반려동물 1위 전문몰 ‘펫프렌즈’ 공동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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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1, 2021, 10:07:05

GS리테일의 ‘펫’ 카테고리 강화하는 차원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1등 전문몰 ‘펫프렌즈’ 지분 95%를 인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GS리테일은 ‘펫프렌즈’ 지분 30%를 취득합니다. 펫프렌즈 김창원 대표와 VC투자자들의 기존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GS리테일은 ‘펫프렌즈’ 성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2017년 7월 첫 투자를 단행했으며, 총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진행한 끝에 IMM PE와 공동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GS리테일은 이번 ‘펫프렌즈’ 공동 인수를 통해 1500만 반려인들에게 보다 새로운 고객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며,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GS리테일의 ‘펫’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펫프렌즈’는 단순한 고객만족 서비스가 아닌 반려동물 전문가와 24시간 상담 가능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철 스타 수의사를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내재화했음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프렌즈 임직원들과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PB상품(private brand goods) 기획 등을 통해 차별성까지 갖췄습니다.

 

또 ‘펫프렌즈’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반려동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맞춤상품 추천 서비스인 ‘방siri’와 ‘몽siri’를 운영 중입니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느꼈던 고충들을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성화 GS리테일 신사업부문 상무는 “GS리테일은 급성장하고 있는 펫코노미 시장에서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영원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GS리테일은 반려동물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발굴, 도입하기 위해 ‘펫프렌즈’ 외 ‘도그메이트’, ‘펫픽’, ‘바램시스템’, ‘21그램’, 자회사 ‘펫츠비(어바웃펫)’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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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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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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