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단백질바(프로틴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낸 누리집(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 다양한데요. 식약처는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제품 660개를 대상으로 5월 20~27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만든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데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다”며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과 변비·설사·두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검증단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