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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제주항공과 ‘맞손’...MZ세대 겨냥 제주 컬래버 상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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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8, 2021, 10:07:34

기내식스틱피자·제주당근주스·제주청귤모히또 등 컬래버 상품 출시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GS리테일과 제주항공이 신상품 개발·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1만6000여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가진 GS리테일과 대한민국 저비용항공사(LCC) 선도기업인 제주항공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협력 내용은 ▲신규 컬래버레이션 상품 기획·개발 ▲공동 기획 상품의 전략적 마케팅과 홍보 ▲공동 ESG 활동 기획·진행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GS리테일은 여름휴가철인 7~8월에 맞춰 ▲기내식스틱피자 ▲제주당근주스 ▲제주청귤모히또 등 제주항공과 어울리는 6종의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실제 GS25 편의점에서 제주에어 탑승권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까지 빠르게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이용객을 대상으로 GS25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구독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제주항공과 공동제작한 생분해재생봉투를 제주도에 있는 GS25에 전달해 점포에서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친환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진석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부사장)은 “GS리테일이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자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다”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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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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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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