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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한전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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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2, 2021, 15:07:30

1일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공동개발’ 업무협약 맺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에너지가 한국전력과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SK에너지(대표 조경목)는 한국전력과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와 이종환 한국전력 사업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자로 국내 최대 충전사업자간 로밍 플랫폼인 차지링크(ChargeLin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운전자와 충전사업자에게 편리한 충전과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SK에너지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 충전, 차량관리(Car Care), 중고차 매매 등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한 종합 카라이프 플랫폼(Total Car Life Platform)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기업 및 일반 고객의 전기차 사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K-EV100(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전환) 확산을 위해 운송사 등 상용차 대상으로 한기업형 충전 서비스 개발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충전 솔루션 개발 ▲ V2G(전기차 배터리의 유휴 전력 이용 기술)·VPP(분산 전원을 모아 운전·제어하는 가상 발전소) 등 친환경 분산 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SK에너지는 한국전력의 로밍 플랫폼인 차지링크(ChargeLink)에 참여해 한전 및 로밍파트너사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SK에너지의 카라이프(Car Lif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고객에게 충전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는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친환경 분산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실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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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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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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