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가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건의 53%인 385건을 해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727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U+가 1.4건으로 1위였습니다.
분쟁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분쟁 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는 ▲LGU+(58.0%) ▲KT(39.7%) ▲SKT(3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SKT(73.3%)가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 중 ▲LGU+(22.7%) ▲KT(13.6%) ▲SKT(8.0%) 등으로 순서를 기록했고, 유선통신서비스 경우 ▲SK브로드밴드(32.7%) ▲LGU+(23.5%) ▲KT(21.6%) ▲SKT(2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로 무선통신서비스·유선통신서비스로 구분했습니다. 피신청인으로서 1건 이상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분석대상입니다. 분석기준은 각 통신사 별 자사의 분쟁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수락률·조정 전 합의율 등 분쟁해결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이번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은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2019년 6월) 2주년을 맞아 분쟁 사건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 태도와 분쟁 해결의 노력 정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개됐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더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규칙으로 정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정도(신속성) ▲평균 처리 기간 및 법정기한 준수율(60일 이내) ▲분쟁 조정 전담인력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