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사고와 관련한 새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PM이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발진·가속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짧다는 PM의 고유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회전시 자전거 대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과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