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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동킥보드·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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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4:06:02

“신규 과실비율기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손해보험협회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사고와 관련한 새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PM이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발진·가속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짧다는 PM의 고유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회전시 자전거 대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해 PM과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과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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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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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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