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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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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16:06:5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등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및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7월 14일부터는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됩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등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

 

10월 14일부터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달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입니다.

 

◇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4차 사전청약

 

11월에는 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중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가 세 곳 공급됩니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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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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