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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납했다고 이용정지...방통위,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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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5:06:16

통신 요금 미납자..이용정지일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통위가 통신요금 미납자 이용정지를 임의로 앞당겨 조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 가정하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 데도 5월에 이용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의 위탁 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임의로 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일주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이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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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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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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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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