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한국지엠의 ‘임팔라’가 외산차로는 처음으로 충돌시험과 수리비 적정성평가를 받았다. 12등급이 나와 외산차 평균인 5등급을 상회했다. 앞으로 출시 전 등급평가가 다른 수입차까지 확대될 경우 수입차량의 수리용 부품가격 적정화 확대가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위해 한국지엠이 수입해 판매하는 ‘임팔라’ 차량에 대해 출시 전 등급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보험업계에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모델 등급평가는 ‘차량모델별 손상정도‧수리용이성‧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임팔라’는 수리비 절감적 설계와 부품가격 합리화로 수입차 평균(5등급)을 크게 상회하는 12등급이 책정됐다.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을 국산수준으로 책정해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수입차 부품가격 적정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수입차가 일반에 판매되기 전에 충돌시험과 수리비 적정성 평가를 받아 등급이 책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출시 전 등급평가가 다른 수입차까지 확대될 경우 수입차량의 수리용 부품가격의 적정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차는 ‘출시 전 충돌시험 등 수리비 적정성 평가에 의한 등급책정’ 과 이후 ‘손해율에 의한 등급조정을 하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모델별 판매대수가 많지 않은 수입차는 브랜드별 또는 세부차량모델별(등록대수 1만대 이상) 손해율에 따른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간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정 수리비 평가를 통한 등급책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입차 업체도 보험료가 저렴한 등급을 얻기 위해 등급평가 참여를 검토하던 중 한국지엠이 요청해 등급평가가 최초로 진행됐다.
대상차량은 한국지엠 임팔라(5인승‧세단‧2400cc‧3600cc)이다. 평가방법은 동일조건 사고에서 손상범위(15km/h 충돌시험)와 수리비 적정성을 반영한 사고심도 평가에 동일 운전자 그룹의 사고빈도를 반영해 최종등급을 결정했다.
임팔라는 5등급인 수입차 평균등급을 크게 넘어서는 12등급으로 책정되었다. 평가등급은 1~26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26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1~5등급은 10%p, 6~26등급은 5%p 낮아진다.
충돌시험 결과 임팔라는 손상범위를 최소화하는 구조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제조사의 부품가격 인하정책이 높은 등급획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차가 일반에 판매되기 전에 충돌시험을 통한 손상성‧수리비 적정성 평가를 받아 보험료 책정을 위한 모델별 등급이 책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팔라’는 수리용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이 국산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고가의 부품가격 논란이 있는 국내 수입차 부품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수입업체가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선택하고, 부품가격 인하노력을 한다면 외산차 수리비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 며 “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할 때 보험료‧부품비 등 차량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해 차량모델 등급평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수리용 부품가격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조사해 등급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외산차 출시 전 등급평가 확대로 수리비를 적절하게 유지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