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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팔라’ 수리비 적정성 평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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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2, 2015, 12:09:03

보험료 책정을 위한 등급 부여..외산차로는 처음

[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한국지엠의 임팔라가 외산차로는 처음으로 충돌시험과 수리비 적정성평가를 받았다12등급이 나와 외산차 평균인 5등급을 상회했다. 앞으로 출시 전 등급평가가 다른 수입차까지 확대될 경우 수입차량의 수리용 부품가격 적정화 확대가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위해 한국지엠이 수입해 판매하는 임팔라차량에 대해 출시 전 등급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보험업계에 제공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모델 등급평가는 차량모델별 손상정도수리용이성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임팔라는 수리비 절감적 설계와 부품가격 합리화로 수입차 평균(5등급)을 크게 상회하는 12등급이 책정됐다.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을 국산수준으로 책정해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수입차 부품가격 적정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수입차가 일반에 판매되기 전에 충돌시험과 수리비 적정성 평가를 받아 등급이 책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출시 전 등급평가가 다른 수입차까지 확대될 경우 수입차량의 수리용 부품가격의 적정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차는 출시 전 충돌시험 등 수리비 적정성 평가에 의한 등급책정과 이후 손해율에 의한 등급조정을 하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모델별 판매대수가 많지 않은 수입차는 브랜드별 또는 세부차량모델별(등록대수 1만대 이상) 손해율에 따른 등급을 적용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간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정 수리비 평가를 통한 등급책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수입차 업체도 보험료가 저렴한 등급을 얻기 위해 등급평가 참여를 검토하던 중 한국지엠이 요청해 등급평가가 최초로 진행됐다.

 

대상차량은 한국지엠 임팔라(5인승세단2400cc3600cc)이다. 평가방법은 동일조건 사고에서 손상범위(15km/h 충돌시험)와 수리비 적정성을 반영한 사고심도 평가에 동일 운전자 그룹의 사고빈도를 반영해 최종등급을 결정했다.

 

임팔라는 5등급인 수입차 평균등급을 크게 넘어서는 12등급으로 책정되었다. 평가등급은 1~26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26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1~5등급은 10%p, 6~26등급은 5%p 낮아진다.

 

충돌시험 결과 임팔라는 손상범위를 최소화하는 구조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제조사의 부품가격 인하정책이 높은 등급획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차가 일반에 판매되기 전에 충돌시험을 통한 손상성수리비 적정성 평가를 받아 보험료 책정을 위한 모델별 등급이 책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팔라는 수리용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이 국산수준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고가의 부품가격 논란이 있는 국내 수입차 부품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심상우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수입업체가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선택하고, 부품가격 인하노력을 한다면 외산차 수리비 문제의 개선이 가능하다소비자는 차량을 구매할 때 보험료부품비 등 차량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해 차량모델 등급평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수리용 부품가격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분기별로 조사해 등급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외산차 출시 전 등급평가 확대로 수리비를 적절하게 유지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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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기자 silverst99@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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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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