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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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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2, 2015, 14:09:18

보험업법 8조의거 '업의 종류'를 명시해야..개명 신고는 5일 이내


① 손보사 직원 44% “손해보험, 명칭 맘에 안 든다”
②  ‘손해보험’ 다른 이름, 뭐 없을까 
③ 社名 가장 많이 바꾼 손보사는 어디?  
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⑤ 이름에 ‘보상 하나 추가’ 어떠세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회사는 임의대로 사명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명을 변경할 경우 지켜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사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보험업법 130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사명변경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먼저하고, 이후 당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명변경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 보고에 해당된다. 보험업법 130(보고사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중 1항에는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의 내용이 있다.


이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하다. 사명 변경을 원하는 보험사는 바꾸게 될 이름이 보험업법에 위배되지 않은 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 특히, 바뀔 회사명에 업(業)의 종류가 드러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8조에 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령, 생명·손해보험 외에 보증보험을 주로 담보하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일례로, A보험사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회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면 미래에 사용할 회사명이 보험업법 8조 1항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후 회사 정관에서 명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내용을 의결토록 한다. 이 후 정관이 변경돼 사명변경이 확정되면 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5일 이내)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보험사 중에는 과거 이름을 두 차례 변경한 AIG손해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AIG손해보험사는과거차티스 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AIG손해보험으로 돌아왔다.

 

미국 AIG그룹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로 인해 자국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탈바꿈하기 위해 보험계열사인 AIG손보 사명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듬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보험 계열사를 차티스로 바꿔 새로운 보험사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AIG손보 역시 차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4년이 지나 AIG그룹의 경영상태가 안정화되면서 차티스손보란 이름으로 영업했던 보험사의 이름을 AIG손보로 다시 명명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던 차티스 손보는 지난 20134AIG로 리브랜딩해 영업하고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사명을 차티스 손보에서 AIG손보로 변경할 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가치 등을 사전조사해 결정한 사안이다이뿐만 아니라 바꿨을 당시 금융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공식절차를 따라 최종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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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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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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