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특정 성인질병(만성C형간염)에 대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후 김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했다. 입원기간 동안 그는 보험모집 등을 이유로 매일 외출과 외박을 하면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김씨는 이런 사실을 숨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8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속칭 '나이롱 환자'로 허위·과다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브로커 역할도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한다.
주요 혐의 내용으로는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입원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로 입원을 반복한 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가족, 지인 등을 보험가입자로 모집해 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설계사들은 보험가입자와 함께 허위로 수술을 한 것으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을 받고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 5300만원을 편취했다.
허위장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활용됐다. 보험설계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퇴행성 질환이 있는 지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진단으로 조작해 장해보험금 23억1800만을 받아냈다.
보험설계사가 특정병원의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양식을 다운받아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기존 진단서 등을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후 모집한 보험가입자의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병원 직인을 포토샵으로 위조한 방식을 이용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천식, 무릎관절증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해 정상적인 보험 모집활동을 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만약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