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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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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5:03:13

16일 은행연합회 앞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김광수 회장, 옵티머스 주요 관련자..금융권 CEO 중징계 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과 피해자는 외면한 채 금융사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라임·옵티머스펀드 제재심에서 금융권 CEO에 대한 중징계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사모펀드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한 질문에 대답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황 택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는 7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사기”라며 “이런 사모펀드 사태를 감싸는 김광수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있는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대위는 김 회장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한 관련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주된 판매사였고 김광수가 회장으로 재직한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은 자회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옵티머스 피해자는 “제재심과 분조위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과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불법필벌(불법에는 책임이 필요하다)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권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공대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구가 보인다”며 “은행연합회가 CEO 편인지 소비자 편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회장이 사기판매를 한 금융회사의 편을 든 가장 큰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하기 위함”이라며 “금융회사 대표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으면 분쟁조정 권고를 거절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3차 제재심이,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최근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LH는 땅투기하고, NH는 사기판매한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김광수 회장은 사퇴하고 사모펀드 사기 판매에 가담한 금융기관들과 감독기관들은 피해 전액을 연대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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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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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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