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과 피해자는 외면한 채 금융사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라임·옵티머스펀드 제재심에서 금융권 CEO에 대한 중징계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사모펀드 공대위와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오후 은행연합회 앞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한 질문에 대답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황 택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는 7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사기”라며 “이런 사모펀드 사태를 감싸는 김광수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있는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대위는 김 회장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한 관련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주된 판매사였고 김광수가 회장으로 재직한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은 자회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옵티머스 피해자는 “제재심과 분조위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과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불법필벌(불법에는 책임이 필요하다)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권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본인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공대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구가 보인다”며 “은행연합회가 CEO 편인지 소비자 편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회장이 사기판매를 한 금융회사의 편을 든 가장 큰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하기 위함”이라며 “금융회사 대표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으면 분쟁조정 권고를 거절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3차 제재심이,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최근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LH는 땅투기하고, NH는 사기판매한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김광수 회장은 사퇴하고 사모펀드 사기 판매에 가담한 금융기관들과 감독기관들은 피해 전액을 연대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