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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3대질병 집중보장'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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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6, 2015, 16:04:03

6일 '(무)3대질병보장보험1504' 선봬.."발병에서 요양까지 보장해"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3대 질병과 관련된 신(新)위험률을 개발해 상품에 적용했다.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암·뇌혈관 질환·심장 질환을 집중보장하는 '() 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504'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업계 최초로 3대 질병(암·뇌졸증·심근경색)에 대해 진단과 입원, 수술, 요양 등 치료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종합 보장한다. 진단 후 이어지는 치료단계에 맞게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3대질병인 암·뇌졸중·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고 5000만원, 사망할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질병의 치료 3단계인 진단과 입원, 수술, 요양을 종합 보장하기 위해 뇌졸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입원일당과 수술비' 신위험률을 개발했다.


이번 위험률에는 치료 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암과 발병 후 후유증으로 평균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뇌혈관, 심장 질환의 특성을 반영했다.

 

3대질병 입원비는 기존 입원 후 4~120일까지 보장하던 것을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로 확대했다. 또 기존 5대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16대특정암진단비로, 질병수술비를 기존 18대에서 30대로 늘려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또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확대했다. 3대 질병 외에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가 되면 보험료 납입을 안해도 된다. 보험료 할증제도를 통해 기존 19개 질병에서 총 160여개에 이르는 질병에 대해 인수가 가능토록 대상질병을 늘렸다.


아울러 할증담보 대상특약도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서 질병후유장해 및 2대질병에 대한 사망, 수술, 일당까지 넓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국내 성인 2명 중 1명은 3대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지만, 보험가입율은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수술 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위해 발병에서 요양까지 종합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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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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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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