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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2배 보증, 초저금리 시대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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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6, 2015, 17:04:48

ING생명 '무배당 오렌지 변액연금보험'..중국본토 펀드 등 11종에 투자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납입보험료의 2배를 보증해드리는 초저금리 시대의 대안입니다.”

 

ING생명은 20~30대의 연금보험가입이 증가에 발맞춰 초저금리 상황에도 한 번 올라간 수익률을 계속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내놨다. 다시 부상하는 중국본토펀드를 포함해 소비자의 투자 선택권을 넓혔다.

    

ING생명은 다양한 펀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수익률이 하락해도 손실을 막아주는 무배당 오렌지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국본토 펀드를 포함한 11종의 엄선된 국내인덱스, 채권형, 국내·외 펀드를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펀드변경이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연간 12회까지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스텝업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저연금적립금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보증한다. 펀드 투자수익률이 단계별 목표기준(100·120·140·160·180·200%)에 도달하면 최저연금적림급으로 보장해 준다.

 

기본보험료의 최고 200%까지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며 이후 수익률이 하락해도 한 번 올라간 최저연금적립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5년 이후 시점부터 매월 보험료의 1.0%~2.0%를 추가 적립하는 장기납입 보너스도 제공한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보험료 납입이나 연금 수령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등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조기연금개시 옵션을 활용할 경우에는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곽광오 상품부문 상무는 최근 자체 고객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30세대들이 초저금리 시대에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 가입은 0세부터 70세까지며 기본보험료는 15만원부터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NG생명 FC(재정컨설턴트)와 콜센터(1588-500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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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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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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