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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보장!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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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6, 2015, 15:04:56

한화生, 부모 사망 시 학업기간 최대 192회 교육비 지급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한화생명은 자녀의 교육비를 책임지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으로 갑작스러운 슬픈 상황에도 자녀가 잘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했을때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자녀의 학업 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한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은 가입금액의 2%, ·고등학생(13~18)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은 가입금액의 4%.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이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만약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을 설정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가 21세에 사망하더라도 최소 지급보증 4(48)간은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비로 최소 192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보장성 특약으로는 어린이 주요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 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다.

 

부모를 위한 특약도 다양하다. 암진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LTC보장, 성인병진단, 실손의료비보장 등이다. 또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 시에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부모가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있다. 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 시 특약 가입금액의 2%를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한다. 30세까지 부모가 사고 없이 살아 있으면 납입했던 특약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과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하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62, 자녀 0~18세까지다. 35세 남자(부모)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기본형 기준) 월 보험료는 131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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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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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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