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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도보 배달 서비스 시작…“오토바이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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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0:10:29

평균 배달 시간 21분30초
서울 1000여 점포에 도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CU가 도보 배달 전문 업체 '엠지플레잉'과 손잡고 근거리 도보 배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엠지플레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인데요. 현재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일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CU 도보 배달 서비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도보 배달 전문 업체와 협력해 선보이는 서비스로 이달 말까지 서울 내 1000여점포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CU 도보 배달 서비스는 요기요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도보 배달원을 우선 매칭하고 5분간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륜차 배달원을 즉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문과 배달원을 1대1로 매칭시키고 배달원이 담당하는 범위를 1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에 여러 건 주문을 묶음배송하고 비교적 서비스 반경이 넓은 이륜차 배달보다 오히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엠지플레잉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보 배달 서비스 평균 21분 30초가 소요됐는데요. 이는 이륜차 배송 시간 절반 수준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도보 배달 수요가 모이는 플랫폼과 제휴로 주문수 부족으로 인한 배달원 이탈을 최소화해 더욱 안정적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U는 이달 서울지역 우선 도입 후 다음달부터 도보 배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해 BGF리테일 e-커머스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성장하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CU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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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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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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