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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美 MSD에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기술수출...최대 1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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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4, 2020, 17:08:34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나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미약품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MSD에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LAPSGLP/Glucagon수용체 듀얼 아고니스트(LAPSGLP/Glucagon수용체)’를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 제조, 상용화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MSD와 체결했습니다.

 

LAPSGLP/Glucagon수용체의 일반명(INN)은 에피노페그듀타이드(Efinopegdutide)로, HM12525A라는 코드명으로도 불렸습니다.

 

LAPSGLP/Glucagon는 인슐린 분비와 식욕억제를 돕는 GLP-1과, 에너지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 (Glucagon)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 치료제인데요. 회사가 보유한 약효지속 기반 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MSD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LAPSGLP/Glucagon의 개발과 제조,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미약품은 MSD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000만 달러(약 119억 4500만원)와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최대 8억 6000만 달러(약 1조 272억 7000만원)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리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습니다.

 

샘 엥겔 MSD 임상 연구센터 당뇨·내분비내과 총괄 박사는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2상 임상 데이터는 이 후보물질이 NASH 치료제로서 개발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MSD는 이 후보물질 개발을 계속해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의미 있는 의약품 개발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대사질환 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MSD와 함께 혁신적인 NASH 치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故 임성기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신약개발을 위한 R&D를 중단없이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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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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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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